해외 주식 및 해외에 상장된 ETF 관련 세금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한국과 달리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손익통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증권사에서 알아서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단, 1년 동안 수령하는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수령하는 배당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를 기준으로 투자자가 내야 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 총 15.4%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세율은 지방세 1.4%를 제외한 14%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높다면 해당 국가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만약 14%보다 낮다면 해당국가에서 한번 내고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서 결국 15.4%를 내게 됩니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 현지 세율 | 우리가 내야 할 세율 |
---|---|---|
미국 | 15% | 15% |
일본 | 20% | 20% |
중국 | 10% | 15.4% |
홍콩 | 0% | 15.4% |
베트남 | 0% | 15.4% |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세율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현지 세율로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세율이 15%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0.4%를 덜 내게 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현지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율 14%의 차익 4%와 지방세 1.4%를 더한 15.4%를 내야 합니다. 홍콩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15.4%를 내야 하죠.
정리하자면, 현지세율이 14% 보다 높으면 현지세율, 낮으면 15.4%를 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1) 세율
해외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세금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주주나 지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신경 쓸 일이 없었죠? 하지만 해외투자자는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현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해외투자자는 해당 연도에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실현수익이 250만 원보다 낮다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실현수익 | 기본공제 | 초과분 | 양도소득 | |
---|---|---|---|---|
투자자 A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0원 |
투자자 B |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77만 원 |
투자자 C | -1,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A 씨는 올해 250만 원을 수익실현 했습니다. 다행히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 안에서 실현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B 씨는 600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빼면 초과분은 350만 원이네요? 초과분에 22%를 곱하니 내야 할 세금은 77만 원입니다.
C 씨는 안타깝게도 1,000만 원 손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공제금액도, 초과분도, 세금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실현한 금액이 250만 원보다 적다면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보다 크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언제 세금 내나?
올해 수익 실현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가 되면 해당 증권사에서 서비스 신청하라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만 증권사가 해주는 것이고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5월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제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청 알아보기3. 손익통산
1) 개념
해외투자자는 손익통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익통산이란 이득 본 종목과 손해 본 종목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 손익통산 | 기본공제 초과분 | 양도소득세 | |
---|---|---|---|---|
투자자 A | A 종목 : 400만 원 | 250만 원 | 0원 | 0원 |
B 종목 : -150만 원 | ||||
투자자 B | A 종목 : 70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11만 원 |
B 종목 : -400만 원 | ||||
투자자 C | A 종목 : 400만 원 | -100만 원 | 0원 | 0원 |
B 종목 : -500만 원 |
투자자 A는 A종목에서 400만 원 수익, B종목에서 15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두 종목의 수익을 합하면 250만 원이므로 투자자 A 씨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투자자 B는 A종목에서 700만 원 수익, B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두 종목을 합하면 최종 수익이 300만 원이네요? 여기서 250만 원 공제를 하니, 나머지 금액인 50만 원에 22%를 곱해서 총 11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투자자 C는 A종목에서 400만 원을 벌었지만, B종목에서는 5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두 종목을 합하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2) 응용
손익통산은 해외투자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즈음 되어서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실현수익이 250만 원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손실종목도 같이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손실종목을 되사면 손익통산이 되어서 다음 해에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은 해외주식 및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와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투자한다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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