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 해외 주식, 해외 ETF 모두 포함

해외주식의 세금 체계는 국내 주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한 ETF에 모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첫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 중인 주식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안 팔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겠죠?

둘째, 주식을 팔았는데 슬프게도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0.2%를 꼬박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넷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세부담이 많거나 많을 예정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은 22%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높은 세율이지만, 이것을 줄이는 비결이 있는데요. 이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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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비밀1 – 250만 원 공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250만 원 공제입니다. 세금용어 중에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주식을 팔아서 3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에서 250만 원은 빼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꽤 괜찮죠? 그래서 정부는 이 혜택을 매년 1번만 제공해 줍니다. 즉, 2022년에 1번, 2023년에 1번, 이런 식으로 매년 1번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만약 투자자가 한해동안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를 못 받겠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세금 깎아주겠다고 했는데도 못바아 먹는 것이니까 당연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년 연말에 25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해서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연말에 수익을 보는 종목에서 250만 원어치의 수익 실현을 하고, 곧바로 같은 수량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유 주식의 변동 없이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비밀 2 – 손익상계(損益相計)

손익상계는 “손해(損)와 이익(益)을 서로(相) 계산한다(計)”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 계산을 할 때, 손해 본 것과 이익본 것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투자하면서 이득을 본 종목도 있고 손해를 본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득본 녀석 따로, 손해 본 녀석 따로 세금계산하지 말고, 이 둘을 합해서 나온 최종 금액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손익상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애플(AAPL)을 사서 300만 원 수익을 보았지만, 테슬라(TSLA)를 고점에 물려서 현재 50만 원 손해를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애플과 테슬라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칩니다.

그러면 300 – 50 = 25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인 세금계산은 이익에서 손해를 뺀 최종 결과인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해외주식은 250만 원 이익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250 – 250 = 0원이니까 결국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것입니다.




4.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주의할 점은 주식 거래한 날이 아니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은 거래한 날로부터 3 거래일이 지나야 매도한 주식이 팔리게 됩니다. 즉, 오늘 팔았다고 해서 진짜로 판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법적인 처리가 완벽하게 끝나려면 3거래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말까지 250만 원 공제나 손익상계를 위해서 주식을 판다면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일 전에 거래를 끝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의 경우 12월 31일은 일요일이고, 30일은 토요일이므로 올해의 마지막 주식 거래일은 12월 29일이겠죠? 이로부터 3일 전에 거래를 끝내야 하니까,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모든 거래를 마쳐야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날을 넘겨서 12월 27일 날 거래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매매완료 처리가 되는 날은 다음 해 1월 2일이므로 세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항상 250만 원 공제나 손익상계의 경우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금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매우 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다음 해 3~4월 즈음에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그때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고요, 신고가 끝났다면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대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할증되므로 꼭 5월 중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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