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만능통장

ISA는 세금혜택이 강력한 통장입니다. 여기서 투자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실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막강한 혜택으로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의 특징과 ISA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 계좌란?

1) 특징

종류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제혜택일반형 : 200만 원, 서민형 : 400만 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손익통산
의무가입기간3년
납입한도1년에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 자산국내주식, ETF, ELS, ELB, 펀드, 리츠, 현금


ISA 계좌는 국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한 계좌입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요새는 ISA 계좌의 대부분이 중개형이므로 중개형 ISA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ISA에는 세 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2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비과세(서민형은 400만 원), 수익에 대해 9.9%의 저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 그리고 손해와 이익을 합해서 계산하는 손익통산이 그것입니다.

ISA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합니다.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위에 언급한 혜택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2,000만 원이며, 5년간 총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 2,0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계좌를 만들고 돈을 못 넣었다면, 다음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이 아니라 이월된 한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계좌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매우 다양합니다. ETF, ELS, ELB, 펀드, 리츠, 그리고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주식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조건

ISA는 다음의 조건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 미성년자 중 15~19세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능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ISA를 통해 주로 ETF나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을 거래할 것이므로 증권사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을 추천합니다.



3)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서민형
비과세 혜택200만 원400만 원
자격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경우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은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더 큰데요, 일반형은 투자 수익의 20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 서민형은 그 두 배인 4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신청해야겠죠?

서민형의 자격은 근로자의 경우 연봉 5,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3,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한부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개설해 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2. ISA 장점

1) 비과세

ISA에서 투자를 해서 투자수익을 얻게 되면, 그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ISA에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3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면, 공제금액 2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내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여기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국내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겠죠?



2) 분리과세

여러분이 나중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투자 수익에서 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9% 세금을 매깁니다. 원래는 15.4%의 세금을 매매할 때마다 내야 하지만, ISA에서 투자하게 되면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특별히 9.9%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6,000만 원으로 6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600만 원의 15.4%인 92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형일 경우 먼저 200만 원을 공제해야겠죠? 그러면 남은 4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내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396,000원입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했다면 92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서 투자를 했더니 세금이 39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ISA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참고로 여기서도 국내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손익통산

ISA에서 투자한 모든 자산의 손해와 이익을 더한 결과,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300만 원 손해를 보았고  B 펀드에서 500만 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A와 B를 모두 더하면 총 이득은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 50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러므로 이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이것이 손익통산의 마법입니다.



4) 연금저축으로 이전

ISA 3년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ISA의 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ISA를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연금저축IRP를 합친 금액인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SA의 돈까지 더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ISA 단점

1) 의무 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돈을 찾고 싶다면 원금은 인출 가능하지만 수익금은 인출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수익금까지 모두 인출하려 한다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하며, 투자수익에 15.4%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주식 수익은 계산 안 하겠죠?



2) 해외주식 매수 불가

애플, 테슬라, NVIDIA와 같은 해외 주식은 ISA에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은 투자 가능한데요, 예시로 TIGER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와 같은 ETF 등이 있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혜택인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과 더불어 연금계좌로의 이전이 매력적입니다. 다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계획을 잘 살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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