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무엇일까? 개념 및 장점,단점, 연금저축과 비교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운용 방법 및 혜택이 비슷해서 많은 비교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IRP의 개념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저축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RP란?

1) IRP의 개념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잦은 이직으로 중간에 받는 퇴직금을 야금야금 쓰다가 다 날려먹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개인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직원은 그 퇴직금을 계속 모으면서 운용하다가 나이가 55세가 넘으면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타 쓸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 이외에도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저금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계좌를 이용해서 퇴직금과 함께 노후생활을 대비하라는 목적으로 국가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일반인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 IRP에 들어있는 두 종류의 돈

  • 퇴직금 : IRP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들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이제는 무조건 IRP로 받아야만 합니다. 
  • 개인 저축금 :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한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RP에 넣는 돈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가입조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 군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IRP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I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요건이 많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득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4) 연금 수령 조건

가입 후 5년, 그리고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에 개인 저축금이 없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만 있다면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떼고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IRP 장점

1) 세제혜택

1년 동안 개인적으로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비율16.5%13.2%
환급금(900만원 입금시)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함께 운용한다면 1800만 원 한도와 세액공제 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가능

IRP는 여러 금융사들의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물론이고 펀드와 ETF, 심지어 상업 부동산과 관련된 리츠(REITs) 등도 IRP 한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고 무조건 원금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IRP에서 은행 예적금에 저축하면 됩니다.



3)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IRP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및 이자는 당장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100% 재투자 가능합니다. 이것을 지금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고 해서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고 합니다. IRP의 과세이연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4) 낮은 연금소득세

IRP의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저축과 같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일 년에 1500만 원까지만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퇴직소득세에 비하면 많이 유리하며, 일 년 1500만 원 조건도 시대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3. IRP 단점

1) 안전자산 30% 룰

IRP는 반드시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란 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상품인데요, 은행 예금, 적금, 채권형 펀드 등을 말합니다.

만약 계좌에서 주식형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전자산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더 이상 주식형 상품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 상품으로만 100% 구성해서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지수를 활용한 상품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이나 미국 채권의 선물지수를 활용한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선물’이라는 글자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수할 수 없습니다.

IRP는 퇴직금 및 연금을 굴리는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편입을 강제하였지만 선물을 활용한 금이나 미국 국채 ETF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은 보완해야 할 숙제입니다.



2) 중도인출 불가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예외사항도 연금저축보다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찾기위해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를 완전히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지 시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크다(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하게 중간에 IRP를 해지하게 되면 총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기때문에 IRP에 큰돈이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중도 해지 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운용수수료(0.2%~0.5%)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의 저축금, 즉 두 가지 돈이 있는데요, 이 중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 년에 0.2%~0.5%씩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IRP를 골라야 합니다.

개인저축금에 대한 수수료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른 금융사도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연금저축과 비교

IRP는 연금저축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IRP
관련 법자본시장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가입조건국민 누구나소득이 있는 자
세제혜택 금액600만원900만원
운용 가능 금융자산펀드, ETF 등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등
중도 인출언제든지 가능특별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연금소득세로 인출)덜 엄격엄격
담보 대출가능불가능




5. 마무리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내용은 많이 비슷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진리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전략을 활용해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각자의 사정과 취향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많은 수익 얻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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