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둘째,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돈의 경우 세금 한푼 안내고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이외의 돈은 16.5% 기타소득세만 내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의 경우 중도인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돈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IRP에 모든 자금을 쏟아 부었다면 나중에 있을 돌발상황에 전혀 대처를 할 수 없으며, 돈을 찾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모두 토해내서 결국 손해를 보게됩니다.
6. 안전자산 30% 룰
연금저축펀드는 모든 돈을 주식형 펀드나 ETF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안전자산에 무조건 30%를 투자해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IRP는 퇴직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산배분을 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자할만한 안전자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외직투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효율이 좋은 미국채 10년물 ETF는 선물로 운용되서 살 수 없죠.
한국에서는 채권을 어느정도 채워넣으면 안전자산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채권과 다른 위험자산을 섞어서 만든 기형적인 상품들만 넘쳐나고 있죠. 아니면 수수료가 매우 비싼 TDF 류의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IRP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7. 담보 대출
연금저축펀드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이 계좌를 통해 돈을 모아두었다가 직접 돈을 빼기 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ETF는 담보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반면에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낫습니다.
8. 결론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타 쓸 수 있는 좋은 계좌입니다. 하지만, 계좌 운용에 있어서 연금저축펀드가 IRP보다는 더 유연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돈을 IRP로 운용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