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16.5%라는 큰 세금을 물어내고 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겐 급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사항을 두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불가피하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인출 가능 여부(연금저축 가능, IRP 불가능)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일정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IRP에서 일부만 빼고 싶다면 법에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2. 연금저축과 IRP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비교

연금계좌에서 중간에 돈을 찾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돈을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득이한 중도인출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3.3%~5.5%)로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 파산선고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해당없음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기타소득세(16.5%)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능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그 외는 모두 불가능. 전체 해지만 가능

표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중도인출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IRP에 비해서 많고 똑같은 이유라 하더라도 IRP에 비해서 더 쉽습니다.(의료비의 경우 연금저축 3개월, IRP 6개월)




3. 의료비 지출 관련 중도인출 해석

1) 연금저축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연금소득세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적용범위 내에서만 연금소득세를 내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월휴직월수 * 150만원) + 200만원

만약 의료비가 3,000만원, 간병인 비용 900만원, 3개월 휴직을 했다면

3,000만원 + 900만원 + 450만원 + 200만원 = 4,550만원을 연금소득세만 내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2) IRP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단서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비용이 5,62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요양 조건만 충족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니다.




4. 마무리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훌륭한 절세 및 연금계좌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돈을 빼서 쓴다는 측면에서 두 계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언제든지 중간에 돈을 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체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로 인정되는 경우도 연금저축에 비해서 빡빡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잘 구별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겠죠?


연금저축 IRP 해지 시 내야하는 세금은?

연금 수령 때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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