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상장폐지 – 상장폐지 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주식이 상장폐지 되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ETF가 상장폐지되면 우리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ETF의 상장폐지 조건과, 상장폐지가 되면 우리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TF 상장폐지 조건

ETF의 상장폐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ETF의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1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2. 유동성공급자(LP)가 한 곳도 없어서 유동성 공급이 심각할 정도로 저해된 경우
  3. ETF의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의 차이인 추적오차가 지속적으로 너무 클 경우
  4. ETF의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인 가격괴리율이 지속적으로 너무 클 경우

위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ETF의 상장폐지 조건은 ETF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원래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ETF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ETF가 상장폐지되면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일반 ETF

ETF가 상장폐지 돼도 나의 투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TF가 상장폐지 되어도, ETF에 담겨 있는 주식들은 여전히 멀쩡하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ETF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 동안 원래 ETF의 가치 그대로 매도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TF 투자금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독립된 신탁은행에 고스란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합성 ETF

일반 ETF의 경우 현재 자산가치 그대로 100%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합성 ETF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 투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계약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산운용사가 직접 하면 성가시고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인 증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들에게 맡긴 투자금을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합성 ETF는 투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계약을 할 때, 안전을 위해 담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매수를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보를 95%로 잡는다면, 증권사가 망해도 최대 5%의 손실만 있겠죠? 이 손실을 위험평가액이라고 하는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험평가액을 5%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합성 ETF의 경우 상장폐지 시 최대 5%의 투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오늘은 ETF의 상장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ETF의 상장폐지는 그다지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해당 ETF를 매도하고 다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는 귀찮음이 있겠죠?

그러므로 ETF에 투자하실 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거래량이 좋고 시가총액이 큰 ETF를 매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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