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여러 번 나눠 샀다가 일부만 팔면, “얼마에 산 주식을 판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올해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그럼 둘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오늘 예시로 쉽게 계
투투알못 엑시트약 4분수정 2026. 11. 2.
이 글의 목차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여러 번 나눠 샀다가 일부만 팔면, “얼마에 산 주식을 판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올해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그럼 둘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오늘 예시로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해외주식은 1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계산
이동평균법: 평균 매입 단가로 판 것으로 계산
값이 오르는 동안 나눠 샀다면 선입선출법이 올해 세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다만 모두 팔고 나면 총이익은 같아서, 주로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증권사마다 기본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해외주식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75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 250만) × 22% = 110만 원을 냅니다.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A 주식을 다음과 같이 샀다고 해 봅시다. 총 3,000만 원으로 30주를 샀습니다.
매수
가격
수량
금액
1차
50만 원
10주
500만 원
2차
100만 원
10주
1,000만 원
3차
150만 원
10주
1,500만 원
이후 주가가 100만 원일 때 10주를 팔았습니다.
선입선출법(FIFO, First-In First-Out)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산 10주를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100만 − 50만) × 10주 = 500만 원 → 세금 =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보유한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로 판 것으로 봅니다. 평균 단가는 3,000만 원 ÷ 30주 = 10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 = (100만 − 100만) × 10주 = 0원 → 세금 = 0원
그럼 이동평균법이 무조건 유리할까?
올해만 보면 이동평균법이 55만 원 더 적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동평균법이 이득일까요? 남은 20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남은 20주의 취득가
100만·150만 원 → 합계 2,500만 원
평균 100만 원 → 합계 2,000만 원
나중에 1주 200만 원에 모두 판다면 차익
4,000만 − 2,500만 = 1,500만 원
4,000만 − 2,000만 = 2,000만 원
전체 기간 총차익
500만 + 1,500만 = 2,000만 원
0 + 2,000만 = 2,000만 원
모두 팔고 나면 총차익은 같습니다. 방법에 따라 이익이 어느 해에 잡히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해외주식은 해마다 250만 원 공제가 있으므로, 이익을 여러 해에 고르게 나눠 잡을수록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매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값이 오르는 동안 꾸준히 사 모으고 일부만 파는 경우: 이동평균법이 당장의 세금을 줄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공제 250만 원을 다 쓰지 못했다면: 이익이 더 크게 잡히는 방식이 오히려 공제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도 예외로 인정되어, 증권사마다 신고 대행 시 방식이 다릅니다. 납세자가 해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증권사가 산출한 방식을 일관되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작성 당시(2025년 1월) 알려진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토스증권 등
※ 증권사 방식과 선택 가능 여부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거래 증권사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 증권사에서 같은 종목을 거래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합쳐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250만 원 공제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했을까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은 결국 ‘얼마에 산 주식을 판 것으로 볼까’의 차이였습니다. 당장 올해 세금은 꽤 달라질 수 있지만, 다 팔고 나면 총차익은 같고 세금을 내는 시점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무조건 낫다기보다는, 매년 250만 원 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내 증권사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방식과 상관없이, 매년 250만 원 공제를 꾸준히 활용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