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가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3.3%~5.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 기준은 어떻고 일 년에 얼마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소득세
나이 | 연금소득세 |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연금계좌에 돈을 넣은지 5년이 지났고 동시에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타서 쓸 수 있습니다. 세율은 윗표와 같이 나이에 따라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간 1500만원 이하(세전 기준) | 연간 1500만원 초과 |
연금소득세 | 출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16.5% 단일세율 중 선택 |
연금에서 출금하는 금액 모두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전 기준으로 1년에 1,500만원 이하로 출금하는 경우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올해 출금한 돈 모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16.5%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500만원을 초과한 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였으나 2023년부터는 16.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년에 1,500만원이면 겨우 한 달에 125만원밖에 안되니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어왔습니다.
2013년 3월 1일에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고, 2024년에 다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겠죠?
3. 효율적인 세금 전략은?
상황만 허락한다면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900만원 보다 더 많은 1,800만원 한도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이 돈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출금할 때 아무런 세금도, 아무런 제약도 없이 프리패스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을 타서 쓸 나이가 되면 우선 이 돈을 먼저 꺼내 쓰면서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출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추가로 만든 다른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 외 출금신청을 통해서 16.5% 세금을 납부하고 돈을 뽑으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로 연간 1,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기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