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그렇다면 주식은 세금을 언제 내야 할까요?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면 두 가지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비용은 바로 1)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와 2) 국가에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보통 주식 세금이라고 하면 이 증권거래세를 가리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떼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납부를 위해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무조건 매도금액 전체에서 세율만큼의 금액을 떼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신경 썼는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에 증권거래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년도 | 증권거래세율 |
---|---|
2023 | 0.20% |
2024 | 0.18% |
2025 | 0.15% |
증권거래세로 내는 세금을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매도했다면 여기에 0.18%를 곱하여, 1000만 * 0.18% = 1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비용이지만 쌓이면 꽤 큰 비용이므로 특정 투자전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잦은 매매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해외주식과는 달리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께서는 언젠가 큰돈을 버실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적어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매해 말 기준,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보유
만약 시총이 10억 인 코스닥 종목을 2,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양도소득을 올해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자에 해당된다면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당소득세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세율은 15.4%입니다. 이것 역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따로 낼 필요 없이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1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이자를 합쳐서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투자종합과세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 배당 계획을 잘 짜길 바랍니다.
4. 마무리
오늘은 주식 세금을 언제 내는지, 그리고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투자해서 수익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니 역시 투자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현명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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